내년부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감염예방 및 관리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열어,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 참여,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중소병원에서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이하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신 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동일한 응급 수가를 적용했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우선,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하였다.

동 수가가 신설될 경우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체적 문제를 우선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더불어 내년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2022년 8개소)할 예정으로 동 센터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하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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