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이 적용되면서 '방문재활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정부는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 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위해 2017년 10월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수가모델을 도입해 2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중증도 완화 및 재택 북귀율 증가 등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어 내년에는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는 3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 치료 후 퇴원해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이며, 최초 방문 재활치료 후 90일 동안 적용한다. 

다만 기능평가검사 후 상태 호전이 있는 등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방문재활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간호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인원은 4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다. 

수립된 방문재활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 등 2인이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한 경우 '방문재활치료료' 수가를 산정한다.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사 1인이 방문할 수도 있으며, 최소 방문재활 시에는 2인이상 방문이 원칙이다. 

방문재활치료로는 주 2회 이내로 산정하며 방문을 위한 교통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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