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며 무산 가능성이 컸던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면서 입법 9부 능선을 넘김에 따라 제약업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등에 대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이 더이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로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접 회부를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일명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으로 불린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2021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첫 관문을 넘으며 주목받았다.
이 법안은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 본안 소송때까지 약가인하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데,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그 기간동안의 지급된 약제비를 환수한다는 것이다.
약가인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약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커지자 국회와 정부가 법안 마련에 의지를 드러냈다.
법안이 구체화되자 제약업계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환수·환급법은 환수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인하된 약가로 인해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보완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제약계, 정부 간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대선을 이유로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심사는 기약없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와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안 철회 계획을 밝혀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회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극적으로 회생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이 마무리 절차를 끝내고 입법화가 가능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