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기윤 의원, 김미애 의원, 정춘숙 의원.
왼쪽부터 강기윤 의원, 김미애 의원, 정춘숙 의원.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과성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첫날 화두가 됐던 백신접종 인과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위험을 안고도 국가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따른 국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21만건에 달하는데도 대부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기준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는 21만 5501건에 달한다. 이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0.66%인 1793건에 불과하고, 중증 이상반응 의심 신고 2440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2.4%인 303건이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만, 백신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는 애민정신적 소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상반응 인과관계 자료 제출 미흡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인정한 인과성에 대해 질병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질병청에 이상반응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국감 이후 제출한 자료는 부실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인정한 이상반응 24건 중 질병청이 인정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며 "경증환자의 경우 100% 인정해 평균수치를 부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경 질병청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선접종대상자의 이상반응이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과 감염병예방법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시작된 우선접종대상자는 76만명으로 대부분 의료인력, 병원근무자, 돌봄종사자 등이었다"면서 "선택의 여지없이 접종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돼야 하며 재심사를 통해 인과성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접종대상자의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26건, 사망자는 33명에 달한다"며 "정부는 책임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 감염병예방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민 의원(무소속)도 "12~17세에 대한 백신접종을 철저히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9명의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다"며 "청년층에 대한 이상반응도 심각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며 "국감 이후 인과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증환자 100% 인정 지적에 대해 "아낙필락시스 같은 경우 잘 알려진 이상반응이기 때문에 바로 인정됐다"며 "하지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폐렴 등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상반응이나 알리지 않은 피해에 대해 이의신청하도록 돼있다"며 "심사, 재심사의 절차적인 문제, 보상에 따른 의학적 인과관계 등 정부가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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