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대응책으로 '이상반응 심의기구'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6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인과성이 불충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판다 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상반응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판단 과정, 근거, 결과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식과 절차를개선하고 환자소통 체크리스트 등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심의기구 또한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된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적 제도, 예산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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