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제제에 대한 급여 환수 재협상 기한이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급여 환수율 20%를 두고 제약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콜린제제 급여 환수 재협상 기한을 오는 7월 27일로 결정했다.
정부는 콜린제제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6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임상재평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제약사는 법적 대응에 나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그 기간 동안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 환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급여 환수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콜린제제를 보유한 130개사 약 230품목을 대상으로 환수 협상을 진행했고, 제약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급여축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반면, 환수협상 관련한 판결은 모두 기각해 정부의 환수 착수에 힘을 실었다.
소송은 총 58개 제약사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중심으로 2개로 나뉘어져 진행됐고, 콜린제제를 보유한 나머지 제약사들은 품목 자진취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으나 제약사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차례나 연장됐다.
결국 지난 7월 13일 콜린제제 환수 재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공단 측은 환수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제안했고 일부 제약사들과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콜린제제 시장의 쌍두마차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포함해 타결되지 않은 제약사들 측에서 검토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구하면서 복지부의 승인으로 재협상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환수율은 ▲청구금액 20% 환수 ▲사전 약가인하 20%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임상재평가 실패시 100% 환수로 정했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30%까지 내렸다가 이번 환수율 20%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는 27일 최종 협상일에서 대부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급여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공단은 협상 결렬시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 협상기한이 2주 가량 남은 상태에서 각 제약사들은 최대한 유리한 선택을 놓고 고심에 들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