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의 무분별한 약가인하 소송을 막기 위한 규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통과해 입법절차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환수와 환급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해 산업계의 반발이 누그러진데다,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강해 남은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거란 예상이 우세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 법안(이하 환수·환급법)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수·환급법은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손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 본안 소송때까지 약가인하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데,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그 기간동안의 지급된 약제비를 환수한다는 것이다.

약가인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약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커지자 국회와 정부가 법안 마련에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규모는 약 4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제약업계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환수·환급법은 환수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인하된 약가로 인해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보완했다.

일방적 환수로 압박을 받았던 제약업계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송 남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수만 놓고 보면 기업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입장도 충족시키고 산업계 입장도 고려한 법안으로 보완돼 반발이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형품목을 갖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온도 차가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지금보다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환수·환급법은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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