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개월 동안 끌어온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에 대한 환수 협상이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보건복지부의 직권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44개 업체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돼왔다.

그러나 58개사 중 44개사만이 합의했고,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포함한 14개사와는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7월 13일 종료 예정이었던 환수 협상은 제약사의 요청으로 두 차례 추가 연장됐지만, 결국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단이 환수율을 당초 100%에서 70%, 50%, 30% 등 순차적으로 낮췄고 최종 20%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고 일부 제약사들과는 협상을 마무리짓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급여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공단은 협상 결렬시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삭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번 협상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협상 결렬 제약사 중 하나인 종근당은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을 통해 다시한번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가 이미 언급한 대로 협상이 결렬된 콜린제제에 대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를 단행할 지 여부이다.

만약 급여삭제 조치가 내려질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등에 더해 직권 조항을 두고 전방위 소송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급여삭제 가능성이 있음에도 협상을 거부한 것은 임상재평가 실패시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처방액 1000억원인 품목인 경우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200억원을 환수한다. 만약 재평가 기간이 5년이라면 환수금액은 1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제약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금액이다. 특히 연처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대웅바이오나 종근당은 더욱 그렇다. 지난해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의 연처방액은 972억원,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83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공단은 이번 협상으로 연간 약품비 약 1730억원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상을 거부한 제약사들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향후 종근당이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환수율 재조정을 통해 협상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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