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를 추가해 구성의 다양성을 꾀했으며, 소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구성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지침도 신설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7년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로 약평위 위원이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심사평가원은 약평위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정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약평위 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단체에 ‘시민단체’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0인 내외에서 소비자·환자·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0인 내외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추상적으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 개정에 따라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것으로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명확화 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약평위의 의결을 거쳐 정한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의약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와 건강보험 및 약제 급여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또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 

더불어 약평위 위원들의 청탁 보고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했으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위원에 대한 위원장의 제척 권한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부당한 청탁사실에 해당하는 위원의 회피 의무 부과를 강행규정으로 마련하고, 위원장 제척 권한을 조문으로 명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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