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회의체 참여 여부를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여가 결정되어도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체에 참여할 것이며,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참여 여부에 관한 협회 입장을 명확히 하기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발협은 지난해 11월 11일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구성됐다.
당시 40대 의협 집행부는 보발협 불참을 결정해 의협을 제외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해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보발협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YWCA•한국소비자연맹•경실련•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환자안전 △의료인력 △의료 공공성 △의료 소비자 선택권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4일 정부와 의협, 더불어민주당 간 체결된 ‘9.4 의정합의 및 의당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의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 초까지 의정협의체 회의를 이어왔지만 현재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2월 3일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회의장에서 의협이 퇴장한 이후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난 1일 제41대 의협 집행부(회장 이필수)가 출범하게 됐다.
41대 의협 집행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한다는 내용을 담은 9.4 의정합의문에 따른 현안들을 논의할 ‘의정협의체’에 다시 참여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가 없다”면서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정협의체,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만일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체에 참여할 것이며,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