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공단과 심평원은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의약품 사후관리 및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공단, 제네릭 협상 및 특사경 추진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제네릭 사후관리에 돌입하며, 사무장병원을 잡기위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립에 나선다.

공단은 제네릭 의약품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협상을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을 위해 특사경제도 확립에 재도전한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을 지원해 ‘1인 의료인-1의료기관’ 규정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를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의료인개설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5월 나왔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1의료인-1의료기관 규정에 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통한 지출효율화를 위해 ‘재정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를 꾀한다.

공단은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시스템화해 지정 운영 및 예측정확도를 향상 시키고, 전체 수입과 지출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지출원인을 심충 분석해 보험재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공단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차별화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상반기에는 납부능력의 유·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세분화해 제한적으로 징수한다. 일시 유예한 체납 처분액은 지난 5월부터 재개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 개척, 유관기관 자료 연계 확대 등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심사평가원 역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심평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의원급의 경우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급여 내역은 2018년에는 207항목 3762기관, 2019년 340항목 3825기관, 2020년 564항목 3925기관으로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진료비 19억원을 환불받기도 했다”면서 “의원급 공개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진의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 등 가격 관리를 위해 약제 재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6월부터 약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편에 따른 기 등재 의약품 재평가 방안을 논의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