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도 보험등재를 위한 정부 및 보험자와 의무계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네릭 협상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제약사와 사전협의 진행으로 신속한 협상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협상 대상 품목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정심 심의기준에 따라 월 평균 322품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계약사항은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8~9월경부터 제네릭 의약품 보헙급여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보험등재 골격을 개선하기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들은 60일 안에 공단과 보험급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제네릭 등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등재되는 약제에 대해 업체의 공급의무 및 환자접근성, 재정 안정화 등과 같은 품질과 공급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계약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8~9월경 실시계획을 알리며 제네릭 협상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강청희 이사는 “기존 1부 1팀 6명에서 1부 2팀 9명으로 인력을 늘렸다”면서 “제네릭 협상 전담팀은 월 평균 322품목에 대해 제약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신속한 협상 추진을 도울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품질과 공급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고 상한금액이나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협상은 진행하지 않는 만큼 신약보다 간소할 것”이라며 “업계에서 처음시행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제약업계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이사는 “업계와 정기간담회를 통해 협상관리부와 약가사후관리부 등에서 약가제도를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지침변경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와 3월 31일 1차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 8일 2차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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