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대안책으로 제시했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의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단은 공급자단체 측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우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특사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김용익 이사장의 숙원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됐었다.

지난 20대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공단은 21대 국회에서도 재도전 의지를 밝히며 특사경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우선 공급자 측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계가 걱정하고 있는 수사권 남용은 수사자체가 사무장 병원이 개설된 곳에 국한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이미 의료계가 더 잘 알고 있고 환수율과 징수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사무장병원이 없어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차근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재정 누수액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환수율은 낮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위해 꼭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무장병원의 지난해 재정 누수액은 3조 2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환수율은 2%를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수사의뢰 된 건은 892건 중 3개월 이내 종결된 건은 단 5.37%에 불과하고 6개월 이내 종결 건은 31%대를 보였다. 평균 수사기간은 11월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에 특사경 팀이 있는데 공단에서 수사권을 가질 경우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의 특사경 팀은 전문인력 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운영중이다.

공단은 “복지부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면허대여약국에 관한 수사권은 없는 상황”이라며 “공단은 이미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사 노하우 및 행정조사 경험이 많아 일선 경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사권이 오남용 될 것이란 의료계의 지적은 수사권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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