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그 중 8인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하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따라, 추계위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규모부터 논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 결과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면서 "회의록, 자료 등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측은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등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