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내부에서 떠도는 '블랙리스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령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불법인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인이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속된 의정갈등 상황에 의료계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일명 '블랙리스트'인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소셜미디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를 두고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수업에 복귀하는 자는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글이 돌았으며, 그 이전 전공의 사태 때도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로 작성되어 공유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의료계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따른 것으로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폐쇄형인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적 법령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재 수준 또한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정부의 과오를 비판하는 의견까지 탄압해 의료계를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금도마저 넘는 것으로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은 "이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이다"면서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점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개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부당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의료인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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