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과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 등 국산 P-CAB 신약들이 잇따라 희소식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HK이노엔의 케이캡은 특허등재를 통해 권리보호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자로 케이캡구강붕해정25mg와 50mg에 적용되는 신규특허 1건을 등재했다.
해당 특허는 '벤즈이미다졸 유도체 화합물을 포함하는 구강붕해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은 2041년 10월 21일이다.
케이캡 정제의 경우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 2건의 특허가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으나, 구강붕해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케이캡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결정형 특허 2심은 제네릭사가, 물질특허 2심은 HK이노엔이 승리했다. 최종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구강붕해정에 대한 새로운 특허등재는 권리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캡은 미등재 특허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네릭 방어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HK이노엔은 최근 케이캡의 특허권자인 라퀄리아(대표 마사키 수도)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함으로써, 특허분쟁 등에도 발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저용량은 오는 4월부터 급여가 확대된다. 10mg 용량은 기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적응증에만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에도 급여가 적용된 것이다.
펙수클루10mg은 국내 P-CAB 제제 중 유일하게 '위염'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국내 위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염 치료에 허가된 약물로는 작용기전에 따라 제산제,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H2RA),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등이 있다.
P-CAB 제제가 PPI를 대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위염에 대해 적응증을 가진 펙수클루가 급여를 적용 받는 만큼, 처방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산 P-CAB 제제 막내인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도 희소식을 알렸다.
지난 24일 중국 파트너사인 리브존제약에 자큐보 생산을 위한 양산기술이전 작업을 완료하고 추가로 150만 달러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기술이전 계약 이후 후속 마일스톤 지급이 많지 않은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차별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