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자동차보험료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 강화 및 자보 심사기준 심의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방안 및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자보 약침 관련 특정의료기관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미향 센터장은 "심사평가원은 경상환자 장기입원 등과 같이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사회적 문제 항목에 대해 매년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을 공개 후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2024년도 자보 진료비 분석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오는 12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지속 증가, 사회적 이슈항목 등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말한다. 

또한 김 센터장은 "심사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적정 진료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간담회 등의 중재활동과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진료비 심사 강화만으는 한계가 있어, 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에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사평가원은 국토부의 심사기준 설정 단계인 분쟁심의회 심의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자보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이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이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보 '약침', 특혜 NO "심사에 문제없어"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보 약침 관련 특정의료기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심사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감 당시 야당 측은 자생한방병원이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진료수가 문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대통령 내외와의 연관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자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의 주사제와 사용방법이 유사해 안전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회에서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여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 강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받게 되었으나, 심사평가원은 일선 진료현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없이 전국에 6곳 밖에 없는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만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생한방병원에 '무균.멸균 약침액'을 몰아줬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심평원의 결정으로 연간 청구액이 1,500억 원이 넘는 시장의 이권을 특정 원외탕전실에 몰아주는 꼴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전국 체인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미향 센터장은 "제기된 특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국토부의 고시와 행정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심사평가원은 국토부의 안전성 강화 고시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현재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 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이며 인증 원외탕전실의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에서는 언제든지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침술 진료비 관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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