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들 둘러싼 정부와 한의계의 갈등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자보 진료비를 잡기위한 지침 및 법 개정을 지속하고 있고, 한의계는 장외투쟁 및 회장 삭발, 1인 시위로 맞대응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자보 진료비가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한의계가 총력 대응을 시사했지만 정부 의지를 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자·보, 한방 17%↑···청구액 1조 넘겨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조원을 넘기며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공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설 한의원 중 80% 가량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가 넘게 증가하며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조원을 넘겼다.
특히 종별 청구기관 비율을 살펴봤을 때 한의원과 의원이 청구기관 중 86.1%를 차지했지만, 이 중 개설 한의원의 82.54%인 1만 1939개소, 의원이 5834개소로 개설 의원의 17.62%에 해당했다.
또한 진료 분야별 진료비는 의과분야 1조 2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감소한 반면 한방분야는 1조 1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보 ‘도수치료’ 제동부터 첩약 일수 단축
이후 정부는 과잉진료로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도수치료'에 대한 제동을 먼저 걸었다.
심사평가원은 2021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의 적용 기준의 명확화를 추진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 기준이 현행 이학요법료에서 기본물리치료료 및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로 각각 변경되며, 물리치료 시행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규정이 신설됐다.
이어 2022년 자동차보험 입원료·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했고,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는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한의계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결사 반대를 외쳤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면서 심사평가원도 입원실을 운영 중인 한의원을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21년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진료비 적정성 확보에 집중했다.
2023년 1월 자보심사지침인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이 신설됐으며,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5일로 변경된다.
이어 정부는 자보 '중복' 지출 진료비를 막기 위해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키로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시행하는 경우 역시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키로 했다.
더불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한의계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협, “한의치료 교통사고 환자 만족 때문”
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 때문임을 강조하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는 첩약 일수가 단축됐을 때 "국토부 자보 개악을 철폐하라"면서 총 궐기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삭발을 감행했고, 홍주의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단식투쟁으로 대응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국토부 자보 개정안은 졸속 입법"이라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