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로봇을 이용한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가 조정 및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을 공지하고 "교통사고환자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시범재활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 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보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은 6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입원료 명칭 변경 건은 2024년 1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재활 시범수가가 조정 및 신설에 따라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전문재활환자관리료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 ▲집중재활전원지원금 등이 기본진료료로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로의 경우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의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및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해 상태 평가 등을 위해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2인 이상과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동시에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검사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 산정한다.

환자 입원 중 3회 이내 산정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추가 1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시범재활치료 대상자 별도 인정 검사료 항목 중 척수손상보행평가 ▲뇌졸중상지기능평가 ▲수중운동평가 등이 포함된다.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6분 보행 검사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평가 ▲다차원 정신 평가 ▲동적 족저압측정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수행능력 평가 등 항목이 신설된다. 

또한 시범재활치료 대상자 별도 인정 항목의 이학요법료도 신설됐으며, 집단치료(30분당)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키로 했다.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4인 이내 환자에게 30분 이상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그 외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 집중훈련(30분당)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30분당) ▲인지재활훈련(30분당) ▲로봇보행보조기재활훈련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이 이학요법료에 신설됐다. 

한편 입원료 명칭도 변경된다.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해 동일하게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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