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사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이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원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알선 혹은 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서도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 공공심사부는 지난 1일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의뢰한 입원적정성 심사의 대상·방법·절차 등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고했다. 

입원적정성 심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입원료 일반원칙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입원료 인정기준 ▲그 밖에 입원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전문위원 등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하는 자가 실시하며,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입원적정성 심사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심사평가원 원장은 입원적정성 심사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진료과목별 자문을 위해 자문회의체를 둘 수 있고, 자문회의체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로 구성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입원적정성 심사가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해 반송하거나 제출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심사평가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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