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바난하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기간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되어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해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도 기존의 평가·인증을 받았던 대학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지속되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인한 대학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평가·인증 체계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대한 특례로 신설한다.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규정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으며 그 외에도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 및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 반대를 외치며 교육부에 개정안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목적과 원칙을 완벽히 무시한 개정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조항의 경우 결과적으로 부실의대를 양산하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개정령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관한 특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평원은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인증 유예 규정 및 불인정 유예 시 부실교육으로 이어져 학생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사항까지 고려한 관련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미 교육부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려면, 이를 사전 보고하고 심의받도록 하는 등 의무화하는 개정령안은 인정기관의 자율·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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