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기능 신설 및 조정 등 ‘직제’ 개편을 통해 업무의 명확화를 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직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세칙안'을 공지했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 안을 살펴보면 먼저 상임이사별 소관 부서의 주요사항 총괄 기능을 ‘기획예산부’, ‘급여전략부’, ‘심사전략부’에 각각 추가하고, ‘경영전략부’에 경영혁신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ESG경영 및 인권 경영 업무의 명확화를 추진한다.
특히 '신약등재부'의 성과기반위험분담제 등 조건부급여 등재 관리 업무를 '약제성과평가부'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신약등재부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및 상한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 ▲신약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신약의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분담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조건부급여 등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선 및 관련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허가‧평가 연계 의약품 관련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협상대상 약제)결정신청 사전상담에 관한 사항 ▲약제 등재 관련 대외교육‧민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된다.
약제성과평가부는 ▲고가약 성과관리 기반 마련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RWD) ▲RWD 운영(E-form 등)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고가약 비용효과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재평가)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대상 의약품의 가격, 등재, 사용량 등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약제관리실 내 약제관리부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기능을 삭제하고, '약제평가부'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업무를 통합해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검토 종료에 따른 기능도 삭제키로 했다.
비급여 병행 진료에 관한 사항은 '급여전략실' 내 '급여전략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키로 했으며, '급여관리부' 치료재료 정액수가 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무로 통합하고 운영 현황 점검 위원회를 명확하게 한다.
내과심사1부에 상급종합병원 심사수행 총괄 기능을 신설하고, 평가운영부에 적정성 평가 관련 정보 및 통계 업무를 신설했다.
더불어 평가관리실 내 평가관리부의 적정성 평가 항목별 기본계획 수립, 평가기준·방법 설정 및 평가 수행·가감지급 업무를 구체화하고 '평가개발부' 평가자료제출보상(P4R) 문구를 명확히 한다.
홍보실 내 홍보기획부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등 운영 업무를 신설해 국민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홍보부'에 언론홍보에 관한 기능을 명시키로 했다.
그 외 '고객서비스부'에 국민제안 및 청원 업무 총과 기능을 현행화하고, '경영정보부' 현행 분장업무 개발·운영 시스템 명칭 변경, ‘공공수가정책실’ 내 ‘수가체계혁신부’에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모형 개발‧운영 업무 신설 및 문구 수정과 ‘수가개발부’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의 명칭을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