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는 간호사 직역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에게 3~4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지난 2월부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알렸으며, 이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모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은 취득하지 못한 채 간호사 면허만 있어도 동일한 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럴 경우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과 같은 1급 응급구조사의 대표적인 업무를 현재 의료기관 내 의사가 시행하는 기도삽관의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간호사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행위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앨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도 일반 및 전담간호사의 기도삽관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협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에게 3~4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사 직역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