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료인의 방송출연과 관련한 면허 효력 정지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적 제제보다는 독립적인 '의료인면허관리기구'의 별도 신설을 통해 면허 전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인의 방송 출연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민 보건 수분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약사법 개정안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의료인의 정보 제공은 존중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과 같이 처분 근거인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 등에서 규제가 가해질 경우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학문으로써 연구 결과에 따라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거나 기존 정보의 오류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섣불리 거짓 정보라고 판정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학이라는 학문의 속성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에 거짓 정보의 판단 기준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거짓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료인들을 지나치게 불확실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법적 제재로 해결하는 것보다 의료인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문제바생을 예방.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의료인면허관리기구가 별도 신설되어 면허 전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