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별 2차 협상이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확인되며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진행된 수가협상은 난항으로 비쳐졌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어 병원계는 신규 간호 인력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피력하며 수가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수가협상이 전년 데이터를 근거로 진행되는 만큼, 수용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의원급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선결조건 수용 시에만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결조건 내건 의협, 3차 참여 불투명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순으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가장 주목을 끈 곳은 대한의사협회로, 이들은 앞서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유형별 순위 적용 배제',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내건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이 의협이 요구한 선결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2차 협상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다.
공단 김난훈 급여상임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수가협상의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협상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 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 불가를 두고도 공단과 의협 측이 팽팽히 맞서며, 의협이 협약서에 내용을 기제하고 사인 후 각각 보관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이 응하지 않았다.
다만 공단이 재정소위에 의협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의협이 한발 물러서고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 생중계는 의협 측의 요구안까지만 '의사협회 KMA 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이후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욱이 의협은 선결조건 거부시 3차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최성호 부회장은 "공단이 재정소위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한번 더 믿기로했다. 재정소위 2차 회의 후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3자 간담회에 참여한 후 3차 협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날 2차 협상을 진행한 대한병원협회도 병원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병협 송재찬 단장은 "올해 채용하기로 한 간호인력을 아직 채용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화되면 대형병원의 존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인력의 개원가 이동 등 환산지수 역전현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환산지수 인상률에 영향을 주는 추가소요재정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과 한의간의 큰 격차를 지적하며 "종별 균형을 맞추어 나가기위해 현재 수가보다는 높여야 한다"며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한방은 전해 지원받은 것이 없다. 양방은 이번 의료대란으로 큰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한의협 정유옹 수가협상단장은 "매년 공급자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수가협상이 과거 수치로 진행된다. 이러면 향후에는 한의 쪽 지원이 3%이하로 떨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거데이터 NO, 현재·미래 예측가능해야"
한편 5개 공급자단체들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이후 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위한 "재정위 참여보장과 패널티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급자단체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장할뿐만 아니라,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급자단체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