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결제 '크린뷰올산'의 특허취소 위기에 처한 태준제약이 추가 특허등재를 통해 권리 보호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따르면 지난 11일자로 태준제약의 '크린뷰올산(성분명 염화나트륨+염화칼륨+무수황산나트륨+폴리에틸렌글리콜3350+아스코르브산나트륨+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특허가 신규 등재됐다.

해당 특허는 '장세척을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2042년 2월 24일까지다.

크린뷰올산은 대장내시경 등 검사시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을 대폭 줄인 장정결제다. 기존 PEG 계열 제제가 물을 포함해 복용하는 액체량이 3L에 달한 반면, 크린뷰올산은 복용 액체량을 1L로 줄여 검사의 순응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복용방법 간 차이를 분석한 293명 대상 임상에서도 장정결도가 열등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됐고 기존 PEG제제 대비 맛도 개선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태준제약은 2019년 7월 크린뷰올산의 '장세척 조성물' 특허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했다.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예정일은 2038년 10월 8일이다.

그러나 경쟁제품 '플렌뷰산'의 오리지널사인 노어긴 비.브이.가 그 해 11월 특허심판원에 태준제약을 상대로 특허취소신청을 제기했고, 이듬해 12월 31일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태준제약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항고했으나, 지난해 1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두 번 모두 오리지널사의 승리로 돌아간 것이다.

현재 특허분쟁은 태준제약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태준제약은 이미 두 번이나 고배를 마신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 신규 특허등재를 통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리지널사의 신규 특허에 대한 추가 심판청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특허분쟁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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