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법적 당위성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의료계는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를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어도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수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부정청구 등의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무자격자가 구급차를 운용하거나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의 다른 용도 사용 등의 범죄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를 꼬집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사경은 주로 식품, 세무, 환경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특사경 직무 범위의 지속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행정공무원과 경찰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가하며,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협은 "사법경찰과리의 직무 수행제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특사경 관리의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특사경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해도,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는 "특사경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특사경으로 지명된 자의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인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