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올해 주력사업으로 꼽은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서는 특사경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및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국 타 법안에 밀려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여·야 의원 간의 의견이 다를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논의 되지 못하고 이슈에서 멀어졌다. 

강도태 이사장이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 전문지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아쉬움을 전하며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도 수사권한이 없어 현장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특사경, 금감원이 같이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의료계가 특사경 제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모든 병원에 공단의 수사권이 작동하고 관여할 것이라는 오해를 한다"며 "특사경은 불벌개설기관에만 국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재정 누수를 막으면, 확보된 재정은 공급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공급자들은 밴드 1조원 가량을 두고 제로섬을 하게 된다. 사무장병원들로 인한 누수가 3조를 넘어 4조원이 된다. 민간보험을 합하면 누수금액은 더 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는 특사경 제도를 찬성하고, 누수를 막기위해 불법개설기관을 제보하는 곳도 있다"면서 "의료계는 누수를 막기위해 협조해야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이다. 여야 합의로 특사경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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