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국회에서 재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도입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주력 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기석 이사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특사경'이 제도화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은 지난 3일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 해결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5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위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건보공단, 단속 실효성 한계···의협, 자율정화활동 제안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은 면허대여약국과 함께 건보 재정 누수의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청구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각각 1488곳, 222곳을 적발했다. 그러나 부당이득 확수율은 6.7%에 불과했다.
당시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환수 가능성과 예방효과까지 생길 것으로 본다"면서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무장 병원이야말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특사경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다. 2023년 7월까지 피해액이 3조 4300억원이다"고 꼬집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특사경의 강제수사권의 전문성 결여, 정당한 진료권 위축 우려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사경 등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면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의협은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권한과 더불어 강제수사권이 동반되는 특사경 권한도 함께 갖게 된다면 공단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추후 특사경 권한의 활용을 암시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먼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역 및 중앙의사단체 조사권 및 징계권 부여를 통해 의료계 스스로 자율정화활동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