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현으로 표결 전 집단 퇴장했으며,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만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권 2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사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표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보건의료계 두 동강, 복지부 시름 깊어
간호법 제정안은 2여년을 넘게 갈등을 빚으며 보건의료계를 간호법과 반간호법 직역으로 갈라놓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당일까지 간호협회와 타 보건의료단체는 원안·수정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 측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기도 해 향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가 양 측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간호법 중재안으로 야당과 간호협회 설득을 진행했지만, 간호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간호법안 의결 소식 직후 보건복지부는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의료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제 분열된 양측을 봉합하는 일은 복지부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인 만큼 복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간호법안은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ㆍ조산법안)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목받았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 상의 간호 인력 관련 조항을 독립된 법안으로 떼어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한 후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약속한 것으로, 대선정국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법 제정의 동력을 받게 됐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측은 해당 법안 제정 이후 '간호사 단독 진료 및 개원 가능성' 및 '타 직역 업무 침해'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서 '지역사회'가 문제로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이는 의료기관에 한정됐던 간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병원 밖으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당장 단독 개원은 어렵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돌봄 사업 등에 진출할 길을 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간호협회 측은 "제정안에는 단독 개원 내용이 자체가 없고,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타 직역 업무 침해'는 간호조무사협회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도 자신들의 영역을 간호사들이 침범할 수 있다는 비슷한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안 가결 직후 '간호법안 통과 규탄'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철회시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면서 "이는 간호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임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