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제자리걸음을 보일지 아니면 긴 논란의 마침표가 찍어질지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늘(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거부권행사는 그로부터 15일 이내로 판단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9일 혹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통령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인 까닭에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질 뿐이다.
반면 간호법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계의 직역 갈등은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보건의료계는 간호계와 그 외 직역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폭발했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직역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17일 연대 총파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3일 부분파업은 1단계이다. 이후 11일부터 규모를 확대해 의원 및 중소병원들도 파업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시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