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면호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
지난 23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결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간호법안은 총 투표수 262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모효 1표를 얻었으며, 의사면허취소법은 찬성 163표 반대 96표로 나타났다.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양측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내주부터 직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빠르면 이달 30일 혹은 4월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둘러싼 긴 싸움의 마침표가 찍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분열된 보건의료계의 이후 봉합이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 논쟁이후 보건의료계 대부분의 직역과 소통을 단절한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는 마지막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전국 동시 집회를 열어 "간호법 및 면허강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칭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한 비대위는 30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2차 투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2차 투쟁의 1단계는 4월 2일 국회 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법안 상정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때문에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대한병원협회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다.
병협은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도로가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며 "대한병원협회는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본회의 부의 결정 직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국민건강 지키기에 위협이 되는 경우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규탄했다.
반면 장기간 간호법안 통과를 염원해온 간호계는 민생법안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법은 누구나 부모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는 '보모돌봄법'이다"며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정책 시행의 근거법인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