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일부 권한을 가지는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타 법안에 밀려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됨에 따라 공단 측은 아쉬움이 남게 됐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겪고 있으며, 여·야 의원 간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으로 한동안 재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해 11월 논의 된 이후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두고 “국민의 힘은 사무장병원으로 위협 받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대안 없이 맹목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사무장병원 논란은 최근 정치적 사안과 맞물리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됐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여당에서는 특사경법 처리를 조속히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특사경은 의료계에서도 강력히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국회 논의가능성이 열린 것을 두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각 시도의사회는 “현재도 강압적인 현지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신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김용익 이사장의 숙원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공단은 21대 국회에서도 재도전 의지를 전하며, 특사경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