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 중요한 현안들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오늘(7일)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9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안들의 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특히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공공의대 설치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예정되어있어 관련 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계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공공의대 설치법안 등 양측의 갈등이 팽팽한 사안으로 법안 상정은 힘들 것으로 보는 여론이 높다. 

먼저 지난 6일 진행된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 심사는 여야 이견이 나누어지면서 일단 보류결정됐다. 이달안에 법안소위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는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했다. 

심사에 앞서 가입자단체는 "법안 처리 심사 일정에 쫓겨 일몰제의 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쪽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올 한해 의료계 내부를 뜨겁게 달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연내 통과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해 2월,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이 심사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본회의로 바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법안 역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으로 법안 상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