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적의료비'가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일, 7일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먼저 6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주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을 위한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후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지 제공 의무를 가진 자 이외의 자가 행한 행위이거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선의의 응급의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정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해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종사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죄를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건강보험 국가 재정지원 일몰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안 등은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오는 9일에는 공공의대 설립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