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로 올해 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만료되는 가운데 국고지원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일에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건강보험 기금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는 국민건강보험법(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과 국민건강증진법(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두 법령에 따라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아야 하지만, 보험료 예상수입액 과소추계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 과소산정으로 이어져 현재 미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30조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복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 상향을 위한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당시 강의미 의원은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국고는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치료비는 건보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고지원은 당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지키지 못한 주요원인으로 꼽혔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상당하는' 이라는 모호한 용어와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고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의협은 "당해 연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에 따라 2년 전의 보험료 수입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전체지원 규모가 수천억 정도 줄어드는 것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최근 담배부담금 수입증가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증진법에 명시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수준이 지원 불가한 점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제외국의 정부지원금 수준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만이라도 100분의 20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상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