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간병비의 급여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의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는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건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전국 594기관, 6만 761병상이 자율 참여 형태로 참여중이라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관리 체계 및 간병비의 비급여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3년 7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2015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 형태로 전환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필수의료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제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간병까지 급여화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꼬집으며,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실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지난 4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로 전환되고 머지않아 건강보험적립금까지 고갈이 전망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해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병까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병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추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