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개정법이 의료법 위임의 한계를 넘었으며, 환자의 민감 정보의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렸다. 

내년에는 현재 시행중인 항목들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의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그 규모는 1200여 항목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가 그동안 비급여의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 파악으로 기존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4개 단체가 비급여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4개 단체가 비급여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반발이 거센 만큼 제도 안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근거로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과 환자 개인의 정보 유출을 들고있다. 

특히 의료계는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려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고 한다며,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현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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