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알린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관리실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효과 등을 반영한 지표를 시각화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비급여보고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은 대용량 자료처리 전산화를 통한 업무수행 소요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추가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집 자료의 수집 범위, 내역의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및 DB 수정, 의료기관 담당자정보 관리 기능 개선 등이 진행된다.
전산청구업체의 소프트웨어 및 상담내역 관리 등 기능도 개선될 예정이며, 자료제출 이력과 업무이력 관리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제출 자료 분류관련 프로그램도 추가 개발될 예정이다.
보고 항목,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등의 자동분류 기준을 이원화하고, 수기분류 결과 초기화 및 제외처리 기능 추가, 자동분류 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 테이블이 개선된다.
가격공개 제출자료 수집·검증 및 연계를 위한 공개 데이터와 근거자료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단·심평원 연계 데이터 항목 관리·오류 송수신도 살펴본다.
더불어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제별, 항목별 주요 결과 및 시각화 화면을 개발하고, 비급여 진료정보·모니터링 분석결과의 시각화 기능을 구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5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는 기존 시행중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의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비급여 보고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 규모는 1200여 항목이 넘을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의료계에서 반발이 거센만큼 제도 안착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으로, 보건의료계는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비급여 관련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