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추진’에 관해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협회, 병원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감한 인체정보 의료기록 유출 위험 높아진다”면서 안전한 처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환자의 신체계측지수와 기저질환의 기록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 관련 인프라를 국가 책임·주도하에 제공하게 된다면 이후 발생되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장애,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이뤄지는 환자들의 처방 관련 민원을 온전히 국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그 불편과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존의 분산된 처방전 1건이 분실되면 환자 1명 개인의 피해에서 멎게 되나, 집약된 국가중앙시스템의 장애는 수분간에 수백만명의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군에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전자처방전은 환자들에게 또다른 장애와 진입 장벽을, 의료기관에게는 디지털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중복 규제를 강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개 단체는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엄중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