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아프면 집에서 쉬기’라는 취지를 담은 ‘상병수당’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가운데 건보공단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별로 여러 가지 변수를 분석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지난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이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은 지난 12일 전문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병수당제도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원석 단장은 “논의의 시작은 감염병 확산이 계기가 되었지만 원래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이 닥쳐왔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 단장은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별로 여러 가지 변수인,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기간, 일당 지급액 및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상병수당 신청자의 요구사항 및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시범사업, 상병 보장범위 효과 분석
정부는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3년간의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의 방향을 설계할 계획이다.
모형1은 경기 부천, 경북 포함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원의 제한은 없으며, 급여는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최대 90일 간 급여가 보장된다.
모형2 역시 입원과 급여조건은 모두 같으며, 다만 대기간이 14일, 최대급여보장기간 120일로 차이가 난다.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 충남 천안이 해당된다.
모형3의 경우는 입원을 필수 조건으로 하며, 급여는 의료이용일수의 최대 90일간 보장된다. 해당 지역은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이다.
공단은 지역별 105개의 협력사업장 지정을 마친 상황이며, 지역별 공단 또는 복지부 주재의 온·오프라인 업무협의를 실시중이다.
모형1,2 지역의 240여 곳의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확보했으며, 의료기관용 운영 매뉴얼과 함께 질환별 가이드라인 배포를 완료했다.
또한 심사체계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문단' 110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각 임상학회 진료과목별 전문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자는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포함한다.
단 자동차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적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해외 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급여 지급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 3960원으로, 상병이 발생한 신청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중 건보공단에 참여 등록을 마친 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후 건보공단은 취업여부 등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상병수당추진단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복지부, 고용부, 공단 등과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 완료예정이다.
한편 7월 10일기준 현재 상병수당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으며, 그 중 34건은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보건·노동·경제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질병별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상병수당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수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거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병수당용 진단서 작성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