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첫 도입된 가운데 의료계가 상병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수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과 진단서 발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절차다. 

현재 공단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진단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질병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로자의 권익 및 질병에 따른 상병 수당 도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환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의협은 상병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별도의 수당 마련 등으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진단서 발급 비용 1만 5000원을 지급받는 것과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의협은 "시범사업에서부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진단서 발급 비용 상향조정과 행정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수당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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