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일동제약의 편두통 급성 치료제인 레이보우정50,100밀리그램(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키로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과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도 만성 C형 간염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가 재평가에서 탈락했다.
에페리손염산염과 아데닌염산염, 알긴산나트륨은 1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 염산염의 급여적정성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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