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택의료 시범사업 적용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속관리가 필요한 기가삽입 심장질환자 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기삽입 심장질환자 이외에도 중증소아, 복막투석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임신부, 결핵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를 진행했다. 

또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등도 재택의료 계획이 알려지고 있어 재택의료 시범사업 적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뉴딜'과 부합되는 것으로, 정부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가 집에서도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는 환자 대상 교육상담료I, 교육상담료II, 환자관리료로 구분된다. 

이번 기기삽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심장질환으로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심장내과(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하며,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있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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