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환자가 지속적으로 집에서도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1형 당뇨병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올해 1월부터 병원 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사업이 확대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의료인의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이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병원 급 의료기관 중 재택의료팀이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간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재택의료팀은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각 1인 이상씩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가 속하며,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의료진은 해당 환자에게 환자 스스로 혈당 조절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료 과정에 대해 전문적·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재택의료팀은 환자에게 자가 혈당 측정, 인슐린 투여 방법, 식사관리 및 기기사용법 등 질환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혈당 측정 정보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증세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과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공모도 추가로 진행한다.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가 있는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시범사업은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가 집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도 감염 등 위험부담 없이 의료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형 당뇨병 환자 및 복막투석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