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중인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는 지난 17일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간호사 교육 참여를 안내했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결핵환자 관리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시범사업 수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은 오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통합결핵수가 신설 등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인의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관리가 필요한 결핵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등 재택의료수가를 적용해 완치율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인력조건은 의사와 간호사 각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의 결핵환자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문의 1인 이상과 간호사의 교육이수가 필수조건이며, 간호사의 경우 임상경력 2년 이상을 요한다. 

또한 재택의료팀의 인력은 다른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는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 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한다. 

필수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 등 수가를 받게 된다.

교육상담료 I은 전문의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회당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외래에 한해 격월 연 6회 이내로 산정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않는다. 

교육상담료 II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회당 최소 20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입원·외래에 한해 연 6회 이내로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 질환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 등을 포함한 관리 서비스를 월 2회 이상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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