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후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의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부터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알렸다. 암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상담료 및 관리료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대상자는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로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환자가 속한다.
암환자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
여기서 제공되는 교육 및 상담은 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재택의료팀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도 제공하게 된다.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장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이 반복해 교육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 산정되며,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와 구분된다.
재택의료 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 산정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매회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관리기간(12개월) 내 4회 이내(일 최대 1회)로 산정한다.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을 포함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2개월 내 월 1회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3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