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공공성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공개됐다.
복지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3개 영역) 분야의 평가를 등급화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2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알렸으며,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평가 대상은 전문병원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병원급인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전문병원 중 의료기관 종별이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1년) 동안 병원급 전문병원으로서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도 포함된다.
평가방법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총 3개 영역의 17개의 평가지표 값을 산출한다.
이후 해당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평가점사를 산출하고,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로 평가하게 된다.
산출된 평가지표 값은 올해 9월 기관별로 통보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기관별 최종 결과는 12월 통보될 예정이다.
평가 자료로는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 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관련 지표는 전문병원 지정·평가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포함, 치과 제외)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전공의는 의사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문의가 연속해 휴가, 병가, 교육, 학회 참석 등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이면 재직일수에서 제외한다.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지표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기준 및 수행에 관한 증빙자료는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외부물품 반입금지 안내, ▲감염예방 수칙 안내 등 4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리플렛, 안내문, 인쇄책자 등이 해당된다.
공공성 영역 평가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여부는 비급여 항목 일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고지해야 한다.
한편 시범지표인 경력간호사 비용 항목에서 타부서로 이동한 간호사의 경우 강력간호사 수 산출은 평가 대상 기간에 입원병원 근무 간호사로 한번이라도 신고 되었다면 포함된다.
또 동일기관에서 병동 근무 외에 외래 등의 인력으로 근무 시에도 해당 경력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지표는 평가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본 지표 도입을 위한 검토지표”라고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