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간호법’이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단독으로 상정·의결된 상황인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단독법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강경대응 노선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의사협회도 총력투쟁을 선포함에 따라 국회 밖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투쟁모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전해졌으며, 이필수 회장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투쟁 강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번의 '법안소위'로 국회 문턱 넘어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래된 염원이자 신경림 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국회 법안소위 4차례 상정 만에 통과라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해 11월 24일, 올해 2월 10일, 4월 27일 상정으로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소위에서 ▲기존 의료법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 제외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하며, 5개월 동안 지속해온 국회 앞 집회와 1인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결국 지난 9일 16시 민주당 강병원 위원, 김성주 위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1법안소위를 개회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된 간호법 조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후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법안 통과 자체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에 공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했지만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화·소통 강조한 이필수 회장, 15일 장외 투장 시작
한편 9일 열린 법안소위를 두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여·야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다수당의 갑질”이라고 강력히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법안소위 논의 결과가 '법안 폐기'가 아닌 '지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들은 극한투쟁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9일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접한 직후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간호법이 국회 통과될 시 이필수 회장이 자진사퇴해야한다는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어 의협 집행부의 투쟁 강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실상 이필수 회장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대외대응능력을 핵심 무기로 제시했었다.
이는 강경 투쟁으로 일관했던 직전 최대집 회장과 다른 모습으로 회원들의 기대치기 높았지만, 지난해 수술실 CCTV 통과에 이어 올해 간호법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15일 예정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로 전환해 투쟁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