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오늘(9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9일 오후 4시 긴급개최하고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재차 비난했다. 

의협은 국회가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의협은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했다”며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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